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한국전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도에 대해 1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한전 조천변전소 인근 1420㎡ 규모의 토지로 1987년 인근 토지와 분할하면서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한전은 1990년 7월부터 제주도에 보상을 요구했고, 2014년 5월 다시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제주도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수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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