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문제와 정치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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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지금 모종의 사건을 둘러싸고, 국법질서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의 활동은 많은 공조직과 사조직을 이용하여 전개되지만 대통령은 공조직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의 정책수립과 수행이 법치주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치주의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나, 사조직에 의할 때는 범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그 사조직·사인에 의한 관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대통령 언·행에 대한 법적책임은 재판을 기다려 보아야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본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임기만료전 하야와 조기선거를 주장하거나, 나머지 임기동안 대통령은 통치 일선에서 물러나 대통령의 명령·지휘를 받지 않은 내각을 구성해 국무총리가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해결을 함에 있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노정객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다수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이 불응해 임기전 하야 또는 일선 후퇴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통치권 수행의 동력(動力)을 잃었을 때 해결 방법은 ‘헌법상의 탄핵’일 수밖에 없다.

탄핵은 이번의 일련의 사태(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하여야 하는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고, 탄핵을 기각하면 국법질서의 상황은 매우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하려면 대상자의 언·행이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전제되고, 그 위에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지, 정치적 질서 유지만을 위하여 탄핵재판에서 인용(認容)결정은 할 수 없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설사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을 물러가게 한다면 문란해진 국법질서가 정상적인 헌정질서로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국가 최고 기관이다. 탄핵에 의하여 물러가게 하고, 뒤에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없겠는가. 이렇게 볼 때 탄핵에서 기각되는 경우나,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모두 국민을 분연시킬 뿐이다.

그리고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정치 활동근거에 지역감정이 깊이 뿌리 박혀있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 지역정서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인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후보가 되어 당선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는 헌정질서의 회복을 기원하는 것이지, 어느 당·어느 인사의 앞날을 밝혀주려는 것이 아니다. 헌정질서의 혼란이 어느 당·어느 후보자에게 유리·불리로 계산되어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 타협으로 얼버무리는 현상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 사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수행, 통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나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책임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의 책임으로 본다.

사태를 오래 끌며 당면한 문제를 도외시하여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정치인들은 합심하여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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