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마케팅비용 지원 조례 마련...시민사회단체 "독소조항 삭제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 1년만에 카지노 조례에 대한 손질에 나선 가운데 해당 조례에 제주도가 카지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교류사업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카지노업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 없다”며 “도민의 세금을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업체들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외자본이 판을 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반드시 해당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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