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 먹기 힘들다" 체육 종목단체 통합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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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축구협회 '회장 공석', 수영은 회장 입후보 자격 논란으로 미통합

도내 체육 종목단체가 대부분 통합을 마무리했지만 축구는 회장 없는 ‘허울뿐인 통합’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대상 가운데 유일한 미통합 종목단체인 수영은 회장 입후보 자격 문제로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통합 제주도축구협회는 회장으로 선출된 이모씨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회장 인준 동의를 받지 못해 회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도체육회가 최근 회장 인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일 ‘인준 동의 불가’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이씨가 2013년 도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시절 경기 행사 경비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준하는 비위 행위라고 보고 임원 인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축구협회는 지난 8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새 집행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장 공석이 60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재선거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축구를 포함해 통합 대상 63개 종목 가운데 62개 종목이 통합을 완료했지만 수영만 미통합 상태다.


수영은 통합 단체 회장으로 입후보한 변모씨의 입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통합 절차가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영연맹 임원이었던 변씨는 대한수영연맹이 지난 3월 25일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며칠 전 사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30일 전에 사임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행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통합단체 규약에 따라 변씨에게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씨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최근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통합 회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회장 선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및 임원 선출을 할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지만 회장 인준은 대한체육회에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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