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월담 밀입국 중국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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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제주국제공항의 담을 넘는 수법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왕모씨(3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도운 내국인 A씨와 중국인 B씨를 밀입국 알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하고, 나머지 내국인 일당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하얼빈에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왕씨는 이날 오후 10시47분께 관제탑 서쪽 인근 3m의 담장을 넘어 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항 보고서에 기재된 승객보다 입국 심사를 받은 승객이 적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왕씨의 탈주를 확인했다.


이어 과거에 왕씨가 제주에 불법체류할 당시 그를 채용한 고용주를 추궁한 끝에 19일 낮 1시30분께 오라동 가정집에 숨어 있던 왕씨를 검거했다.


밀입국을 도운 A씨 일당의 경우 왕씨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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