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위해 제주 산.바다 파괴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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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천과 바다, 산림의 골재채취단지 허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한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회의)는 31일 논평을 내고 “골재 채취를 위해 제주도의 산야와 바다를 파괴할 셈이냐”며 “제주도가 도내 골재난을 핑계로 제주의 하천과 바다, 산림에 대한 골재채취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번 입법예고의 이유를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절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한 골재난을 극복하려는 꼼수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회의는 “종전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그만큼 골재채취가 제주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전배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난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도가 해당 조례의 상정을 유지할 경우 난개발을 촉진하는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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