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강정마을회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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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55)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망루에 올라 쇠사슬을 몸에 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하정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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