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93년부터 올해까지 23년 동안 발생한 전체 체납액 15만5819건, 78억98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
시는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지만 기존 시설물과 경유차에 부과했던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처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조취가 내려진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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