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운전원 임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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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도가 37억원 지급 원심 확정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 K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37억13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 등은 2009년 5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다라 직종이 세분화되면서 환경미화원에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이 바뀌었다.

 

K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리한 보수지침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법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ㅅ가 적용받는 단체협약 내용은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청소차 운전원이 종사하는 업무에 비춰 운전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와 미화원 노조 사이의 임금단체협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 정근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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