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국장 비방 댓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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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5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37)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고 “B여성국장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실명과 직위를 거론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고위 공직자이자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켜 심각한 인격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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