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땅장사 논란…제주도정은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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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제주 사업권 따낸 후 중국자본에 매각...제주도 조건부 승인해줘
김태석 “제주도정 코칭 의혹...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 비판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록인제주 건설사업 사업권을 따낸 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기고 중국자본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은 추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유지를 교환하고, 여론을 의식해 군인공제회에 일부 지분을 유지시킬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변경)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6년 ㈜록인제주를 내세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54㎡부지에 2000여 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는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다.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런데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본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자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설계했다.


풋옵션이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로, 나머지 지분 10%도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군인공제회는 사업허가 시점에서 지분교환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매각,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군인공제회의 땅장사 논란에 이어 제주도정가 이 같은 행위를 묵과함은 물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해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풋옵션 등의 방법을 제주도가 직접 조언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역주민들이 중국자본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제주도정이 직접 코칭을 해주며 사업 승인(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제주도가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2013년 당시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와 사업자 간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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