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8세 자매 성추행 '인면수심'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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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릇된 성적 욕망 채우는데 이용" 징역 6년 선고

이웃집에 사는 8세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인면수심’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8월 제주시 자신의 집 이웃인 A양(8)의 집에서 A양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범행 사실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추행행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는 처지임을 알고도 이를 악용해 추행함으로서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에 피해를 당해 향후 건전한 성적 자이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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