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가해야 하는 삼다도(三多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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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편집부국장
최근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가 과열되면서 ‘돌, 바람, 여자’가 아닌 ‘중국인, 자동차, 돈’이 많다는 신삼다도(新三多島)라는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불편을 심기를 감출 수 없다.

이에 못지않은 또 다른 불편함이 가슴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연줄 문화’다.

제주사회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런저런 연줄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심지어 내가 ‘누구 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몇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이’가 된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장 많이 기소된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3642명이다.

이 중 제주지방법원은 전체 19.4%인 706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소된 706명 중 4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 선고 인원도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제주가 선거법 위반에서는 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 것은 어떤 의미일까.

때마침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려 22명이나 기소됐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후보·예비후보도 5명이나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5명 중 3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조합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무더기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이들 선거만 그랬을까.

아니다.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연줄 문화가 공적 네트워크를 뛰어 넘으면서 선거 때마다 선거사범이 양산된 것은 물론 제주사회를 양분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시켰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주사회가 혈연과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뭉치는 연분을 중시하는 성향이 짙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 같은 연줄 문화가 제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문화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연줄 문화에 내가 포함됐을 때는 예외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연줄 문화를 통해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선거 때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연줄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 없이 살 수는 없다.

배려와 존중, 친밀감, 인정이 우리를 살게 한다.

내가 행복하려면 성숙한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때만 인간관계라고 불려야 한다.

연줄 문화를 매개로 잘못된 인간관계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규범과 상식, 최소한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이나 김형준 부장검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맥, 네트워크, 연대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 사적인 이익을 위한 연줄 문화는 언제든 끊거나 이을 수 있는 안면몰수의 이해관계다.

사적인 연줄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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