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한국중부발전소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화력발전 2호기가 석탄발전 황산화물을 기준치 보다 초과 배출했다고 지적.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지난 1996년 이전 설치된 노후 시설물의 배출기준은 100ppm이지만, 제주화력발전 2호기는 이를 초과한 157.1ppm을 배출.
이와 관련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정부의 배출 기준은 180ppm이며,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배출 수치를 감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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