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당 살인 중국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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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전 답사 후 범행 저질러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을 경악케 했던 성당 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인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중국인 천모씨(50)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기도 중이던 김모씨(61·여)의 가슴 등을 4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천씨는 입국 3일째인 지난달 15일 숙소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음 날 제주시내 교회를 2번 방문해 종교시설을 범행지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성당을 2회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달 17일 재차 성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 상해만 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천씨는 또 “중국정부에서 머리에 칩을 심어 중국을 떠나 고통을 줄이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은 사람을 칼로 찔러 중상을 가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었던 점, 중국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이 확인됐고, 정신과 전문의 자문 결과 망상장애 등으로 확진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상태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천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 “두 번의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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