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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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전력에도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 <제주신보 자료사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말 제주시지역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A군(3)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남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웃집에 사는 10대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1)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정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B양(11)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호기심 대상으로 삼아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면서도 “우을증을 앓는 피고인이 종교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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