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급 공무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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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폭력 등 전과도 7범 충격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제주시지역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해 재판을 받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무부 7급 공무원 김모씨(46)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4시55분께 제주시지역 모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김씨는 폭력 등 전과 7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숨겼기 때문으로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 법무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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