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기자...상해 유죄, 협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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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밀쳐 상해 혐의 대해 벌금 150만원 선고

도내 일간지 기자와 제주시 간부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법원이 상해 혐의는 유죄,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일간지 논설위원 현모씨(43)에 대해 3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에서 제주시 간부 공무원 백모씨(57)와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백씨는 이에 항의하자 현씨는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재판과정에서 6명의 증인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결심까지 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에 대해 “CCTV를 보면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밀쳤다”며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의 협박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사건 발생 나흘 후 백씨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간판업체 업주의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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