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조항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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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가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조항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강모씨(79)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씨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예래휴양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지난 8월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향후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면 재산권 회복을 위한 재판청구권도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가 예래휴양단지 청구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와 JDC가 제주도의 사업 승인 처분을 원고인 토지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당사자 적격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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