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7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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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사다.


이들 항공사는 올해 안으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발 91일 전에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운임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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