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품접객업 과징금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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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영세한 식품접객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하향 조정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연간 매출액이 6억5000만원 이하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8만원∼82만원에서 5만원∼78만원으로 낮추는 등 5개 조례를 개정해 규제 1건을 개선하고, 11건을 폐지했다.


제주도는 식품접객업 운영기준 조례를 개정해 소득이 낮은 식품접객업의 과징금을 하향 조정한 한편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과징금은 기존 142만원∼166만원에서 165만원∼367만원으로 높였다.


연매출 6억5000만원 이상부터 40억원 미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대로 88만∼136만원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또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에서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영업소 내에 장부와 서류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규정 1건을 삭제했다.


또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는 도립미술관 대관 허가 제한, 작품 대여 허가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 미술관 관람자와 대관자의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등 3건을 폐지했다.


아울러 도립요양원 설치 운영조례에서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 및 지도 감독 등 5건,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1건을 각각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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