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강도·성폭행 시도 중국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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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줘"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씨(50)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 잠에서 깬 A양(18)과 거실에서 마주치자 흉기로 A양의 배를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A양의 동생 B양(15)이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오자 둔기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정신을 차린 A양이 휘두른 주방도구에 머리를 맞고 도망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3월 초 자매의 집을 미리 답사해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은 자매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자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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