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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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서 의견 봇물
형펑성 문제 및 과도한 규제 논란 및 공감대 부족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수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규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제주도가 27일 오후 도농어업인회관에서 마련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읍·면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며 파행을 빚어 수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제주도는 당초 도 전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에서 연면적 300㎡ 미만인 건축물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한편 주택 호수에 따른 읍·면지역의 도로 기준도 일부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장봉길 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상임부회장은 “개정 수정안에 따르면 표고 200m 미만 지역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표고 200m 이상 지역에 형성된 자연촌락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해당 촌락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을 예외로 두는 등 제주의 어느 마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양홍씨(제주시 오라1동)는 “도두하수처리장 등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이 시설 과부화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와 관련해 난개발 문제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한진씨(제주시 외도1동)는 “읍·면지역의 도로 기준이 당초 개정안보다 일부 완화됐지만 동지역에서는 이 같은 도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동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하거나, 동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식씨(제주시 연동)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자세한 내용을 습득할 기회가 적다”며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각 마을 단위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사실상 마을 단위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은 만큼 참고해서 보완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후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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