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산간.곶자왈 등 관리보전지역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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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지구 등급 상향 등 재정비안 마련...29일부터 주민 열람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 등 청정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안)을 마련,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이 용역은 5년 단위로 재조사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기존 27.5㎢에서 8.2㎢가 늘어난 35.7㎢로 조정됐다.

 

새롭게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신규 및 연장 하천 등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 3.3㎢, 조례 개정에 따른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다.

 

또 생태계보전지구는 현재보다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각각 늘었다.

 

반면 3등급은 61.2㎢, 4-2등급은 47.3㎢ 각각 감소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1등급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2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곶자왈지역 내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1㎢, 2등급이 24.7㎢ 각각 늘게 된다.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도 1등급이 1.3㎢, 2등급이 63.4㎢ 각각 증가했다.

 

개발사업지구 내는 기존 등급을 적용, 개발계획을 변경한 추가 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보전지구도 1등급이 0.7㎢,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각각 증가했다.

 

반면 3등급은 18.7㎢, 5등급은 99.5㎢ 감소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치지형도의 해안빈지 2.3㎢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주거지, 나지 등 토지 이용 변화로 23.8㎢를 5등급으로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생화산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이 상향 지정된다.

 

이에 따라 중산간지역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74.5㎢ 늘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 열람 결과 등급 지정 요인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최종적인 등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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