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서 노선버스 불법 운행 업자 징역형
우도서 노선버스 불법 운행 업자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관광업체 운영자 오모씨(5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 명의로 전세버스 9대를 임차한 뒤 지난 2월까지 우도에서 노선버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도 천진항 어항구역에 허가 없이 간이천막을 설치해 매표소를 운영하다 제주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어촌·어항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노선버스가 아니라 관광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 판사는 “관계기관이 여러차례 단속 및 계고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