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살해 중국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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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악무도한 범죄 사회와 격리해야"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쉬모씨(35·중국)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쉬씨는 수사과정에서 인정했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살인을 인정하지만 강도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비밀번호까지 말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젊은 여성을 무차별 살해하고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점에 비춰 사건이 중대하다”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인 여성 A씨(23)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외도동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쉬씨는 제주시 노형동 한 은행 단말기에서 A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인출했다.

 

 

쉬씨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지난 1월 3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야산에 버렸다.

 

 

한편 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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