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했다며 거짓 소문을 퍼트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2015년 2월 제주시지역 모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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