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개 마을회 주민세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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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인두세 성격의 균등분 주민세 24억506만원을 부과한 결과 17억3534만원(72%)을 징수하면서 다른 세목에 비해 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

반면 하가·어음1·곽지·신촌·저지·신창·예초·묵리·신양2리 등 9개 마을은 마을회 단위에서 주민들의 주민세를 일괄 납부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범 납부 사례를 보이면서 눈길.

제주시 관계자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제주시 동지역은 6600원, 읍·면과 서귀포시지역은 5500원 등 소액이 부과되고 납기 후 가산금 역시 소액이어서 자진 납부가 저조한 것 같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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