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 2명 기소
검찰,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 2명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총선 당시 강창일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 제주도당 관계자 2명이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모씨(60)와 상황실장 황모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논평을 내고 강창일 후보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등 두 채를 본인이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의 배우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갖고 있다며 주장했지만 사실확인 결과 이 재산 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고승덕 전 국회의원의 재산이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나흘 뒤인 4월 9일에도 또다시 성명을 내고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사실 확인 결과 강 후보의 자녀가 2005년부터 당시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탁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선대위 관계자 17명 중 2명만 기소했다”며 “나머지 15명은 논평에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