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4곳의 중소마트를 운영하는 영업주(대표자) 4명이 건강 진단을 받지 않는 등 보건증 미소지로 단속에 적발.
중소마트에선 신선 식품과 생물을 취급·판매하면서 직원은 물론 영업주도 보건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유독 영업주들만 보건증을 미소지 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
제주시 관계자는 “마트 사장들도 바쁠 때는 야채와 고기를 나르는 등 식품에 접촉하는 만큼 건강 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서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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