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리 마을회, 토지 소유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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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녕리 마을회가 마을 농로로 사용되던 땅이라며 토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김녕리 마을회가 대한민국과 토지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김녕리 빌레왓길 인근 6만5167㎡ 부지로 마을 주민들은 이 땅이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되던 마을 공동 재산이었지만 1934년 토지 정리 과정에서 당시 리장 이었던 김모씨 명의로 등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토지는 1946년 김씨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보전이 이뤄졌고, 1992년 김씨가 사망하자 2008년 손자에게 상속 분할 등기됐다.

 

김씨의 손자는 이 땅을 제3자에게 팔았고, 올해 1월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증여가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안 마을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을회는 이 토지가 과거 마을 공동 소유로 수십 필지의 밭을 이어주는 농로이자 마을에서 조림사업을 통해 가꾼 임야였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을회가 이 땅을 당시 리장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934년 이전에 마을회와 국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34년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마을회가 현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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