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공정성 헤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모 대학 학생 송모씨(26)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시험지를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청사에 침입했다”며 “송씨는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고, 필기시험을 치른 뒤 합격이 어려워 보이자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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