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2면 이상을 걸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지난달 18건을 적발해 총 900만원을 부과.
시는 지난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차 방해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으며, 올 들어 불법 주·정차 및 방해행위 1931건에 대해 총 1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이동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에서 얌체 주차 등 주차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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