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와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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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워싱턴 변호사

미국이 한국에 사드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며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국을 대표하는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하는 덜레스 국무장관이 워싱톤에서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조약이 이루어진 배경은 이러하다.

1953년 한국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미국의 여론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판문점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트루먼 대통령과 중공군의 거점인 만주를 폭격하고 전쟁을 완승으로 끝내기를 주장하는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과의 불화는 결국 맥아더의 해임으로 끝난다. 맥아더 장군의 계획이 관철됐더라면 한국의 통일이 지척에 와 있을지 모른다.

맥아더를 해임시킨 트루먼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는 고사하고,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하겠다고 엄포를 논다.

이승만의 엄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

인민군 포로 중에서 남한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포로 2만6900명을 1953년 6월18일 자정을 기해서 미군감시병의 눈을 따돌리고 이들을 탈출시킨 것이다. 이들 포로는 대한민국의 포로가 아니고 유엔(UN)군 포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승만의 배짱은 그가 원하는 바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상호방위조약이 그것이다.

조약국의 국방을 서로 돕겠다는 취지의 조약이지만,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을 돕겠다는 조약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승만은 방위조약에 대한 약속을 받고 휴전에 동의함으로써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드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성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합세하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에 가서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철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

국내에서는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수 있지만 자국 정부 방침에 반하는 타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은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정부 방침에 대한 발언은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다. 헌법이 정해준 영역을 위반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교관계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떤 전직 장관은 사드문제를 놓고 한국, 미국, 중국의 삼각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반하면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어불성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배반할 일도 없지만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은 남북이 통일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정의하며 이 전쟁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전사 당시 28세)을 포함해 13만 6000여명의 중공군이 전사했다. 부상자 20만 8000명을 포함해서 포로, 실종자 등 97만3000여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북한을 도운 중국이다.

중국과 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을 한국의 우방 또는 미국과 바꿀수 있는 혈맹이 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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