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장 체포는 공권력 남용...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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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성명

경찰이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군과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고 조 회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무장한 해병대 트럭이 마을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 회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며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책임과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주민들이 차량흐름을 방해했다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일괄 적용했는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군과 경찰의 행동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고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 안길마저도 제 훈련장인양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군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경찰도 해군의 꼭두각시 놀음을 멈추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거부하는 관계를 해군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조차 품지 못하는 해군이 국민을 품고 국가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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