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홍보물 비치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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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6)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지역 헬스장에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비치해 이용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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