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서 투표용지 촬영해 게시한 40대 벌금형
기표소서 투표용지 촬영해 게시한 4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9일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밴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