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사건 가해자 3명 면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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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주시지역 모 아파트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 3명에 대해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1) 등 3명에 대해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 4월 제주시지역 모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장애여성(23)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주장했다.

 

면소는 과거 혐의에 적용됐던 법률이 폐지됐을 경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2014년 4월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해 이들에 대해 징역 7~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법률 개정안에 소급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이들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지역 모 아파트 주민 7명이 장애 여성 6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제주사회에 충격을 줬다.

 

가해 남성 7명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4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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