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시설 특례 담은 제주특별법은 위헌"
"유원지 시설 특례 담은 제주특별법은 위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예래휴양단지 토지주 헌법소원 제기…"재산권·재판청구권 등 침해" 주장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제주신보 자료사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예해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강모씨(79)는 지난달 2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씨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 예래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헌법 제23조 재산권과 제27조 재판청구권, 제35조, 환경권,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소장을 통해 “대법원은 예래단지 인가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당연 무효여서 인가 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제주특별법에는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의도로 이뤄진 법률 개정이 명백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상 유원지 시설에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향락시설이 포함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제주특별법 개정 조항에 따라 도조례로 유원지시설 지정에 따른 새로운 인가처분을 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이는 토지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