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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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특별법 자연환경 보호 입법 취지 존중해야”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지정 해제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반발해 토지주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임야 1만406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제주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당 토지가 대수산봉 오름에 포함된 토지로 제주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래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토지가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열거된 ‘한라산, 기생화산, 용암동굴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점, 5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일괄적으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일일이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권한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름, 하천, 해안, 도서 지역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억9174만456㎡에 이른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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