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30일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시 A국장(59)에 대해 신분상 징계가 아닌 훈계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국장은 다음 달 초 명예퇴임이 가능할 전망.
1976년 공직에 입문해 만 40년을 근무한 도내 최고참 공무원인 A국장은 당초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명퇴하려고 했으나 감사로 인해 이를 늦춰 지난 22일에 명퇴신청을 했고, 현재 휴가 중.
제주시 관계자는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에서 신분상 징계를 내리지 않음에 따라 해당 국장은 명퇴가 가능해졌고, 9월 초 쯤 공석에 대해선 추가 인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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