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오피스텔 계약, 분양신고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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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는 작년 12월 기준 건축허가 7916동, 연면적 253만8701㎡을 처리, 2014년 면적 대비 기준으로 53%가 증가하였고 올해 또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준주택인 업무시설(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용도인 경우 ‘건축법’ 따른 건축허가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려면 분양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은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실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한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분양광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분양신고 번호 및 신고필증 교부일자, 분양건물의 표시,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관리자,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준공일 또는 입주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여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분양자들은 계약서 작성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여부 등 모든 분양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하여 시민들이 사전 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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