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인접 대지 경계선 3m 떨어져야
오피스텔도 인접 대지 경계선 3m 떨어져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소규모 주택 감리자 지정 규정 등 포함

앞으로 오피스텔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를 띄어서 건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오피스텔의 주거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건축물의 이격 거리 규정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도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m,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m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시자의 감리자 지정 규정을 신설해 감리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고,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