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FTA·농어가부채 대응특위 구성 운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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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결의안 발의...1차산업 경쟁력 확보, 청탁방지법 관련 피해 분석 및 대응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FTA 대응과 농어가 부채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농어가부채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FTA·농어가부채 대응특별위원회(이하 FTA·농어가부채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11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FTA·농어가부채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게 된다.


FTA·농어가부채특위는 FTA 발효에 따른 피해사례를 분석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농어가 부채 문제와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이 농어가에 미치는 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정책자금의 효율성과 효과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허 의원은 FTA·농어가부채특위 구성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FTA 대응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대책 실행, 대정부 건의사항 반영 등 대의기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농어가 부채 문제가 지속가능한 영농·영어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청탁금지법은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을 장려해 온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감소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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