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고지 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 이상 대형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1600㏄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집 안 마당에 가로 2.3m, 세로 5m의 주차장을 갖추거나 주소지 반경 750m 이내의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그런데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그동안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시는 내년부터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달 차고지 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대형승용차 등 차량 481대에 대해 차고지 확보명령서를 발송했다. 또 이번 달에는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를 단행한 근거는 제주특별법 425조 5항과 차고지 증명 관리 조례 15조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을 위반한 차량은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며 “더 나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차고지 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은 총 3만4225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행을 하지 않은 차량 3377대 대해서 2차례에 걸쳐 차고지(자기 주차장)를 갖도록 명령을 내렸다. 시는 2차 명령(행정처분)에도 불응한 481대를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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