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를 입은 당근 농가들을 위한 재해 복구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파종했던 당근이 발아 불량으로 대파한 면적을 조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복구비(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등 일부 지역은 가뭄이 해갈될 정도의 비가 내리지 않아 파종한 당근이 발아(싹 틈)가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 지원은 재해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접수 및 정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주도는 농심을 고려해 조기에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발아가 되지 않는 당근 피해 면적은 약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데, 복구비 지원 단가는 1만㎡당 약 150만원으로 총 복구비는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가뭄 피해로 발아가 되지 않아 대파한 당근 농가로,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정밀조사를 마친 후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비를 피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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