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알고 납부하면 세테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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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희. 제주시 재산세과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고 심지어 개인마다 한대씩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자동차에는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국세로는 완성차가 출고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붙는다.

지방세로는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보유 후 운행단계에서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도로, 다리 등과 같은 공공재를 이용하고 교통유발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 성격을 갖고 있다.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안 하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정상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의무화, 신차 등록 시 다른 차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증명 제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배기량(CC)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이다. 그리고 1600CC 초과인 승용차의 세액은 CC당 200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다가오는 9월에 신청해 납부하게 되면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두르자. 올해 마지막 9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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