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경찰관에게 망치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어선 기관장인 남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께 서귀포선적 H호 기관장인 남씨는 폐수를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배에 오른 경찰관 2명이 있는 쪽으로 망치를 던졌고 이 망치는 바닥에 튕기며 이모 경장(38)의 머리을 가격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해경은 또 남씨와 H호 선주에 대해 기름이 섞인 폐수 40ℓ를 서귀포항에 유출(해양관리법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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