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승진 청탁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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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자신 몰래 승진을 부탁하며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브로커에게 자신의 승진을 위한 로비를 의뢰하며 700만원을 건네고, 부인도 A씨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며 브로커에게 2011년부터 4년간 모두 76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14년 12월 제주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브로커에게 속아 건넨 700만원 역시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브로커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병풍으로 돌려받았다”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A씨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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