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중국인·前 남군의회 의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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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은폐하고 재판에 혼선 야기해 엄히 처벌"

리조트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후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중국인 개발업자와 전 남제주군 의회 의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 B씨(62)와 택지개발업자 C씨(62)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각각 1921만5000원을 추징했다.

 

중국인 A씨는 리조트 분양사업을 위해 2014년 4월 부동산개발 업체를 설립해 같은 해 5월 서귀포시 하원동의 임야 13필지 12만8673㎡를 70억여 원에 사들였다.

 

A씨는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2015년 3월 전 남군 의회 의장 B씨와 C씨를 통해 소개받은 벌채 업자 D씨(51)를 이용해 매입한 임야 가운데 3만6275㎡에서 275그루의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 적발시 농사를 짓기 위해 D씨(51)가 임야를 임차한 뒤 단독 범행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미리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입금자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D씨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하고 처벌을 피하려 시도했지만 D씨가 자백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법정에서도 A씨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의 배후를 은폐해 재판에 혼선을 야기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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